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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60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 지침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1절(기계등의 일반기준), 제9절(양중기), 제12절(건설기계 등), 제4장 제1절(거푸집동바리 및 거푸집), 제2절(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작업 시 발생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차량계 건설기계, 기초공사용 건설기계 및 양중기 사용에 따른 안전보건작업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차량계 건설기계, 기초공사용 건설기계 및 양중기 등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건설현장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1. 차량계 건설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라 함은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서 안전보건규칙 별표 6(차량계 건설기계)에서 정.. 2023. 7. 11.
지붕공사 안전보건 작업 이 지침은 지붕공사를 수행하는 작업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지붕의 골조, 마감 및 보수 등의 지붕공사 및 모든 종류의 지붕 위 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1. 수직보호망이라 함은 가설 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을 말한다. 2. 지붕사다리라 함은 경사진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고정 장치와각재 등을 이용하여 사다리의 폭 300 ㎜ 이상, 미끄럼방지를 위한 디딤발판을 300 mm 이내의 간격으로 제작한 것이나, 알루미늄 또는 철재 등 충분한 강도와 규격으로 제작된 사다리를 말한다. 3. 트롤리 시스템이라 함은 와이어로프 및 마닐라로프를 중간기둥 브래킷 및 코너브래킷에 고정 설치하여 작업자.. 2023. 7. 9.
안전대 사용지침 종류 부착설비 안전대라 하면 높은 장소의 작업에서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작업자의 허리와 구조물 또는 발판 등을 연결하기 위한 줄을 말한다. 건설현장뿐만이 아니라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비이다. 그리고 안전대 부착설비란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한 후에 고속작업 시 안전대의 훅을 걸고 작업할 수 있는 설비로 추락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시설이다. 용어의 정의 1. 벨트라 함은 신체지지의 목적으로 허리에 착용하는 띠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2. 지탱벨트라 함은 U자걸이를 사용할 때 벨트와 겹쳐서 몸체에 대는 역할을 하는 띠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3. D링이라 함은 벨트 또는 안전그네와 죔줄을 연결하기 위한 D자형의 금속고리를 말한다. 4. 각링이라 함은 벨트 또는 안전그네.. 2023. 7. 7.
조경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조경공사의 수목식재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장비에 의한 끼임, 자재 양중시 맞음, 근로자의 떨어짐 등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작업별 안전보건작업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1. 조경공사라 함은 건축물 주변 대지에 수목식재,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수목식재작업이라 함은 나무를 심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작업을 말하며, 지피식물은 지표를 낮게 덮는 식물을 이르는 것을 말한다. 3. 수목정지라 함은 수목을 식재목적에 맞도록 나무의 가지나 줄기 및 잎의 일부를 잘라내는 작업을 말한다. 4. 가이식이라 함은 수목의 향후 본 이식을 목적으로 임시로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5. 수목굴취라 함은 산림 안에 살아 있는 나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심을 목적으로 나무의 뿌리까지 캐내는..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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